한국사진작가협회-광주광역시지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12조(선출)에 의거한 이사장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의 규정을 목적으로 다. (2013.10.16. 개정)제2조(적용) 본 규정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에만 적용한다.(2020.07.30. 개정)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013. 4.25 개정)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 및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13.04.25 개정)

제5조(구성 및 위촉)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고 선관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선관위원의 수는 25명으로 하고 선거일 70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협회의 임원, 자문위원 중에 서 선관위원 25명과 예비 선관위원 10명을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2022.04.21 개정)

2. 중앙선관위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9.12.05.개정)

3.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선거당일 각 선거지역에 선관위원을 1명씩 파견하여 지역선거를 감독하게 한다.

5. 선관위원은 파견된 투표지역에서 투표한다.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되었을 때에는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회의를 소집한다. (2019.12.05. 개정)

7. 선관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 선관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2022.04.21 개정)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

1. 지역선관위는 제39조의 투표지역별로 설치하며 중앙선관위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해당 지역 의 선거를 담당한다

2. 지역관위원은 지회장의(도지회, 광역시) 추천을 받아 다음과 같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2019.07.25 폐지)

나. 지회(특별시. 광역시. 도지회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자문위원 중에서 3명으로 구성한다 (2019.07.25. 개정)

3. 각 광역시지회장과 도지회장은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원의 명단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한다.

4. 지역선관위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장은 해당 지역 선관위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6. 지역선관위원 해당자가 위촉을 거부하거나 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 사퇴 신고서(별지서식4호)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광역시지회장 또는 도지회장은

지체 없이 대체 선관위원을 추천해야 한다.(2019.12.05. 개정)

7. 위촉받은 선관위원이 사퇴하려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사퇴신고서(별지서식4호)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하며, 지역 선관위원장은 본 조 ②항 6호에 준하여 후임 선관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③ 선관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1. 위촉승낙서(별지 서식1호)

2. 반명함 사진 2매

④ 선관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별지 서식2호, 3호) 

제6조(임기)

①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선거 행위가 종료 될 때 까지로 한다. (2022.04.21 개정)

② 지역선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해촉) 선관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013.04.25. 개정)

① 사퇴신고서(별지 서식4호)를 제출한 때

②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③ 본 규정의 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⑤ 선관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때 

제8조(업무)

① 중앙선관위는 이사장선거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선거의 모든 과정에 입회, 지도, 감독 및 유사시 조치업무 수행

2. 후보자의 피선거권. 경력 및 범죄사실 확인 (2019.07.25 개정)

3. 선거 공보물의 종류 및 발송 횟수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도, 절차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선거관련 세부방침 결정

4. 지역선관위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또는 다른 선관위로 하여금 당해 선관위의 기능이 회복될 때 까지 그 선거 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조치

5. 지역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치

6. 선거와 관련한 제반 이의와 분쟁의 조정, 결정 및 유권 해석

7. 선거와 관련한 심사 청구사항의 심의처리

8. 지역 선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 (2007.11.22 개정 신설)

② 지역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지역별 투표사무 및 개표사무의 수행

2. 투표소 및 개표소의 관리

3.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와의 긴밀한 협조

제9조(회의)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019.07.25 개정)

① 중앙선관위

1.후보자의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 특별의결에 속하는 사항은 재적 선관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선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회 사무처에 3년간 보관한다.

② 지역선관위

1. 선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중앙선관위에 즉시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① 중앙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 선관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선관위원이 재적 선관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 선관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사항) 중앙선관위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자격박탈이나 당선 무효 (2019.07.25 개정)

②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③ 선거인 수의 확정

④ 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양식 결정

⑤ 투개표 장소의 결정 및 관리

⑥ 선거 공보의 발행 및 방법의 결정

⑦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⑧ 선거 비용의 예산. 결산 심의 및 보고

⑨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 (2019.07.25. 개정) 

제1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2019.07.25 개정)

제13조(사무국) (2016.10.28 개정)

① 선거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사무국을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은 상임위원이 관장한다.(2019.12.05. 개정)

2. 사무국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처리한다.(2019.12.05. 개정)

② 지역선관위는 사무국 직원 1명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중앙선관위 사무국직원과 지역선관위 사무국직원은 중립의무를 가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선관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는 중립의무를 확립하기위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제15조(협조의무)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광역시지회, 도지회 및 지부는 선거사무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16조(서류보관) 중앙선관위는 다음의 서류를 선거종료 후 5일 이내에 인수하여 선거일로부터 4년간 협회사무처에 보관해야 한다. (2022.10.06 개정)

① 제29조 1항 및 제29조 ②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서류 일체 (2022.04.21 개정)

② 규정 제24조에 의한 선거인명부 2부 및 투표록

③ 지역선거 개표 결과 투표용지 및 개표록

④ 전국 득표현황 집계표

⑤ 당선통지서 사본

⑥ 회계장부 및 영수증 철

⑦ 각 선관위 회의록

⑧ 기타 선거에 관련한 모든 서류와 자료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7조(선거권) 협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서 규정 제24조의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 단 투표가 실시되는 해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징계결정으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2022.10.06 개정) 

제18조(피선거권) 후보등록일 기준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단, 해